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선영(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문단 편집) === 8회 === 권민우가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은 후, 이를 의식했는지 신입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정명석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 간다. 행복로 사건에 관해서 재판 진행 상황을 들은 후 나름의 조언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글에 대해 근거 없는 [[카더라]]라며 대놓고 슬쩍 언급한다. 이 부분을 말하며 권민우와 우영우를 바라 보는 것으로 볼 때 상황을 어느정도 파악한 듯 하다.[* 이 부분은 한대표가 사내정치의 생리를 이해하고 행동에 나선 부분이기도하다. 정작 진짜 강자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적 원리를 따져 블라인드 게시판이 우영우 변호사 뿐만 아니라 대표까지도 저격하는 글이기에 '''카더라'''라고 못박아 재계약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표의 권위를 보인 것이다. 이는 곧 권민우가 그 이상으로 행동하면 바로 축출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드라마의 분위기상 한대표가 고압적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직접 사무실에 발을 들인 것만해도 본인이 상황을 눈 안에 두고 있음을 확인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론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한선영의 조언대로 한바다 팀은 소덕동 현장탐사에 기자를 대동하여 갔는데, 결과론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의 유력증거인 재판장의 돌고래 우산사진을 기자가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의도한건 아니지만 한선영의 조언이 큰 효과를 불러오게 되었다. 언론 덕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팽나무에 대해 보도가 되었으니 적절한 조언이기도 했다. 사건에 과도하게 관여는 안했지만 필요한 도구는 쥐어준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